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 계획으로 현장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공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 대상 검토
1,2종 시설물 및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 대상 여부 확인
계획서 작성
공사 개요, 안전관리 조직,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등 수립
검토 및 승인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 및 보완 조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