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가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 상한이 다르고, 금액과 상관없이 빠지는 경우가 네 가지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은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 일반 건설공사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
-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조문에는 금액 구간 외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가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금액 구간과의 관계는 개별 공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제외 사유는 네 가지, 전부 금액과 무관합니다
시행령 제59조제1항 단서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사금액이 얼마든 대상이 아닙니다.
- 1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2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 3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세 번째 항목은 겸임 선임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해 공동으로 자격자 1명을 선임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두 번째 항목의 "섬"은 배로만 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인도교 등 교량으로 연결되어 육로 이동이 가능하면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 지도 분야가 나뉩니다
시행령 별표18은 지도 분야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분야가 다르면 계약할 지도기관도 달라집니다.
- 건설공사 분야
-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등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기간 판단에서 헷갈리는 것
기계설비 설치공사의 경우 설치 완료 후 시운전 기간도 대상 기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운전 시 설치·조정 등 공사와 관계된 업무가 이루어지고 설치공사 계약기간에도 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나 관급자재의 공사금액 포함 여부는 위 세 출처에 명시가 없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비워 두었습니다. 개별 현장은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2022.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인용 시점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기술지도 대상인가요?
- 1억원 이상입니다. 상한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 일반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까지가 대상입니다. 조문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섬에서 하는 공사는 무조건 제외되나요?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이어야 합니다. 인도교 등 교량으로 연결되어 배가 아닌 육로로 이동할 수 있으면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기술지도를 안 받아도 되나요?
-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한 공사여야 합니다.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선임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