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기술지도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지킴이.
정기적인 기술지도로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듭니다.

Disaster Prevention Tech Guide
15일마다 1회 정기 지도
K2B전산 시스템 등록 관리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현장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지도 내용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지원, 근로자 안전교육 지도 등

미이행 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및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 등 불이익 발생

자주 묻는 질문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어떤 공사가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59조제1항은 대상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구간과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관계는 개별 공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기술지도 계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착공 후에 계약하면 계약 시기 위반이 됩니다.
기술지도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합니다.
기술지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시행령 제59조제1항 단서에 네 가지가 있고, 모두 공사금액과 무관합니다. 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공사 ③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기준입니다. 조문 확인일 2026-08-14. 개별 현장의 대상 여부는 공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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