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기술지도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과 부과 대상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안 하면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는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해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는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35의 위반 횟수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부과 대상은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입니다. 계약을 아예 안 한 경우뿐 아니라 착공일의 전날을 넘겨 늦게 체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도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으면 도급인에게 부과됩니다
안전조치를 개선하도록 지도된 사항을 이행 확인일(다음 기술지도일)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 기준은 같습니다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 경우는 발주자에게 통보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지도기관은 도급인이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하지 않았으면 발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의2는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해 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둘 점
- 과태료는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처분과 달리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 가중부과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이전 위반이 5년 안에 있으면 2차·3차로 올라갑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과 전 사전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 당사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사금액 4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감경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점검에서 무엇을 보나
예방감독 시 확인하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1기술지도계약을 체결했는가
- 2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실시했는가
- 3건설공사도급인이 개선지도를 이행했는가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6. 1.] 법률 제2137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2022.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인용 시점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기술지도 계약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35 기준으로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부과 대상은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입니다.
- 착공 후에 계약하면 괜찮은가요?
- 아닙니다. 계약을 지연해 체결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59조제2항이 정한 기한은 착공일의 전날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