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기술지도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과 부과 대상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안 하면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는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해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는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35의 위반 횟수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부과 대상은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입니다. 계약을 아예 안 한 경우뿐 아니라 착공일의 전날을 넘겨 늦게 체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도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으면 도급인에게 부과됩니다

안전조치를 개선하도록 지도된 사항을 이행 확인일(다음 기술지도일)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 기준은 같습니다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 경우는 발주자에게 통보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지도기관은 도급인이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하지 않았으면 발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의2는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해 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둘 점

  • 과태료는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처분과 달리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 가중부과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이전 위반이 5년 안에 있으면 2차·3차로 올라갑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과 전 사전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 당사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사금액 4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감경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점검에서 무엇을 보나

예방감독 시 확인하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1. 1기술지도계약을 체결했는가
  2. 2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실시했는가
  3. 3건설공사도급인이 개선지도를 이행했는가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6. 1.] 법률 제2137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2022.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인용 시점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술지도 계약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35 기준으로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부과 대상은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입니다.
착공 후에 계약하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계약을 지연해 체결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59조제2항이 정한 기한은 착공일의 전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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