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금액표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 많은데, 기술지도 대가에는 법정 단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아야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고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기술지도 대가에 대해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발주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도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고시 단가가 아니라 협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참고 금액 자료가 존재하지만 법정 단가가 아닙니다. 견적을 받을 때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총액을 정하는 요소

표준계약서에는 기술지도 대가와 기술지도 횟수를 각각 적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 공사기간에서 계산으로 나옵니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 소수점은 버립니다.

따라서 총액은 회당 대가와 지도 횟수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공사기간이 길수록 횟수가 늘고 총액도 올라갑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는 총액만 보지 마시고 횟수가 몇 회로 잡혔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공사가 일찍 끝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 준공 등으로 계약한 횟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가 조정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없어, 최초 계약 시의 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해 조정하게 됩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알려주시면 지도 횟수가 먼저 정해집니다.
  • 공사 종류(건설 / 전기·정보통신·소방)에 따라 계약할 지도기관이 달라집니다.
  • 현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정된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이면 8회마다 한 번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방문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2022.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인용 시점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술지도 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기술지도 대가에 별도 기준이 없어 발주자와 지도기관이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참고 금액 자료는 있지만 법정 단가가 아닙니다.
기술지도 횟수도 협의해서 정하나요?
아닙니다. 횟수는 공사기간(일)을 15로 나누고 소수점을 버려 계산합니다. 협의로 늘리거나 줄이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조기 준공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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