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금액표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 많은데, 기술지도 대가에는 법정 단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아야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고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기술지도 대가에 대해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발주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도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고시 단가가 아니라 협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참고 금액 자료가 존재하지만 법정 단가가 아닙니다. 견적을 받을 때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총액을 정하는 요소
표준계약서에는 기술지도 대가와 기술지도 횟수를 각각 적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 공사기간에서 계산으로 나옵니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 소수점은 버립니다.
따라서 총액은 회당 대가와 지도 횟수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공사기간이 길수록 횟수가 늘고 총액도 올라갑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는 총액만 보지 마시고 횟수가 몇 회로 잡혔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공사가 일찍 끝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 준공 등으로 계약한 횟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가 조정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없어, 최초 계약 시의 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해 조정하게 됩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알려주시면 지도 횟수가 먼저 정해집니다.
- 공사 종류(건설 / 전기·정보통신·소방)에 따라 계약할 지도기관이 달라집니다.
- 현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정된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이면 8회마다 한 번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방문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2022.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인용 시점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기술지도 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기술지도 대가에 별도 기준이 없어 발주자와 지도기관이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참고 금액 자료는 있지만 법정 단가가 아닙니다.
- 기술지도 횟수도 협의해서 정하나요?
- 아닙니다. 횟수는 공사기간(일)을 15로 나누고 소수점을 버려 계산합니다. 협의로 늘리거나 줄이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조기 준공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